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을 일절 금지한 교원 노조법 3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5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선거운동을 금한 정당법·선거법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의 맥락을 잇는 결정이다.
1989년 전교조 설립 이후 교사들의 정치 참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2001년과 2010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등 교사들은 중요한 시국 사건마다 집단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벌였다. 관련 법에는 이런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도 2009년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법률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공무 수행과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련 법 조항은 또다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교사나 공무원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집단적인 정치 활동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학생들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일방적인 정치적 견해를 주입한다면 건전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사고 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할 교사가 특히 이념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학생을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할 자격이 없다. 어린 나이에 고정된 사고는 어른이 되어서도 교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생을 상대로 한 정치 교육은 위험성이 크다. 여러 가치를 놓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게 교사의 본분이다. 그러자면 교사는 교실이나 학생들이 보는 중에는 정치 활동을 삼가는 게 마땅하다.
1989년 전교조 설립 이후 교사들의 정치 참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2001년과 2010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등 교사들은 중요한 시국 사건마다 집단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벌였다. 관련 법에는 이런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도 2009년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법률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공무 수행과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련 법 조항은 또다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교사나 공무원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집단적인 정치 활동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학생들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일방적인 정치적 견해를 주입한다면 건전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사고 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할 교사가 특히 이념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학생을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할 자격이 없다. 어린 나이에 고정된 사고는 어른이 되어서도 교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생을 상대로 한 정치 교육은 위험성이 크다. 여러 가치를 놓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게 교사의 본분이다. 그러자면 교사는 교실이나 학생들이 보는 중에는 정치 활동을 삼가는 게 마땅하다.
2014-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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