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물국회’, 졸속 결산 재연해선 구제불능이다

[사설] ‘식물국회’, 졸속 결산 재연해선 구제불능이다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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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어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이 대상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권은 국회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다.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결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디 올해는 ‘졸속 결산’, ‘지각 결산’이라는 구태를 재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바람에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11월에야 통과시켜 적잖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세월호 정국에 막혀 지난해 집행한 정부 예산을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은 단 나흘에 불과하다. 여야 각 4명씩 8명의 소위원회 의원들이 51개 부처 349조원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기에 하루 평균 10개 부처 이상 처리해야 한다. 며칠 만에 대충 보고 넘기는 수박 겉핥기식 처리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이번에는 결산심사 일정이 촉박한 바람에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도 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에 의해 결산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 처리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오늘까지가 회기인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8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야가 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 단 한 번뿐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지난 1년간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왜 이럴까.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챙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등을 증액하는 일이 많아서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돈 씀씀이에 문제가 드러나면 국회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림 결산’을 하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하면서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역의 민원성 끼워넣기 예산 편성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 예산안 심사에 못지않게 결산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계류 중인 페이고 법안(Pay-Go)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선심성 예산은 국가 채무의 주범이다.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 투입해야 하는 이유다. 불요불급한 예산 증액으로 서민층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 복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로 세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지난 6월 국회 예결위를 사실상 상설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결산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당부한다.
2014-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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