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 방안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안을 내놓았다. 일부 눈길을 끄는 방안도 있으나 주로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재탕·삼탕의 미흡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군의 ‘셀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구타·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장병 기본권 제도를 위한 군인복무지원법 제정,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이다. 하지만 현역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징병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은 이미 예상했던 조치들이다.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인권교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은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대책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제기됐지만 결국 무용지물에 그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군 수뇌부가 군내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를 갖게 한다. ‘군(軍)파라치’ 제도를 비롯한 일부 혁신안은 병영 내 위화감이나 불신 풍조를 조장케 하고 GOP 부대의 근무병사 면회제도는 24시간 교대로 경계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병영문화를 바꾸는 일은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냐에 맞춰져야 한다. 병영문화의 일부 개선이나 셀프 개혁으로는 실효적인 변화가 요원하다는 사실은 2000년 이후 반복된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 선진병영문화 비전, 병영문화 개선 운동 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독립적인 외부 감시망인 군 옴부즈맨 기구 운영이나 현행 군 사법체계의 개혁, 군 인권법 제정 등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무리 제도가 그럴듯해도 문화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사단장부터 일선 소대장까지 반인권과 폭력으로 점철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 전환과 노력이 긴요하다. 지난 11일 휴가 중 숨진 28사단의 관심병사들 가운데 한 명은 동반자살 계획을 후임병에게 귀띔했지만 이를 전해들은 분대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상시 소대장을 비롯한 일선 간부가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인권 사각지대를 ‘모범지대’로 바꾸겠다는 군 당국의 선언적 수사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일그러진 군 문화를 정상화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군내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뜻으로 읽힌다. 국민 신뢰를 되찾고 강군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군은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 고심하기 바란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구타·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장병 기본권 제도를 위한 군인복무지원법 제정,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이다. 하지만 현역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징병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은 이미 예상했던 조치들이다.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인권교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은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대책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제기됐지만 결국 무용지물에 그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군 수뇌부가 군내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를 갖게 한다. ‘군(軍)파라치’ 제도를 비롯한 일부 혁신안은 병영 내 위화감이나 불신 풍조를 조장케 하고 GOP 부대의 근무병사 면회제도는 24시간 교대로 경계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병영문화를 바꾸는 일은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냐에 맞춰져야 한다. 병영문화의 일부 개선이나 셀프 개혁으로는 실효적인 변화가 요원하다는 사실은 2000년 이후 반복된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 선진병영문화 비전, 병영문화 개선 운동 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독립적인 외부 감시망인 군 옴부즈맨 기구 운영이나 현행 군 사법체계의 개혁, 군 인권법 제정 등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무리 제도가 그럴듯해도 문화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사단장부터 일선 소대장까지 반인권과 폭력으로 점철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 전환과 노력이 긴요하다. 지난 11일 휴가 중 숨진 28사단의 관심병사들 가운데 한 명은 동반자살 계획을 후임병에게 귀띔했지만 이를 전해들은 분대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상시 소대장을 비롯한 일선 간부가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인권 사각지대를 ‘모범지대’로 바꾸겠다는 군 당국의 선언적 수사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일그러진 군 문화를 정상화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군내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뜻으로 읽힌다. 국민 신뢰를 되찾고 강군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군은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 고심하기 바란다.
2014-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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