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한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직원이 부모 없이 조기 유학을 온 9~11세 어린이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맨발로 기마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의자에 발을 올려 놓고 장시간 ‘엎드려뻗쳐’를 하는 체벌은 물론 철제 스프링이 달린 공책으로 때리고 가방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제한해 아이들이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동원한 체벌의 수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경기 포천 빌라에서 여덟 살짜리 아이가 고무통에 담긴 시신 2구와 함께 방치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임은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랜 시간 위험하거나 불길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많다. 경찰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기대한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중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있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뉴욕 한인학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직원은 징역 7년, 원장은 1년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정하게 다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편이다. 포천 빌라의 아이 방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지난 5월 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로 알려질 때까지 2개월가량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아동학대를 먼저 입증해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규정 때문이다. 선진국들처럼 아동을 먼저 해당 공간에서 분리한 뒤 학대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연간 신고 건수는 4000~6000여건이었으나 2011년 1만 146건,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 3076건 등을 기록했다. 아동학대는 후유증으로 인해 학습장애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방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최근 경기 포천 빌라에서 여덟 살짜리 아이가 고무통에 담긴 시신 2구와 함께 방치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임은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랜 시간 위험하거나 불길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많다. 경찰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기대한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중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있으면 방임에 해당한다. 뉴욕 한인학원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직원은 징역 7년, 원장은 1년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정하게 다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편이다. 포천 빌라의 아이 방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지난 5월 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로 알려질 때까지 2개월가량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아동학대를 먼저 입증해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규정 때문이다. 선진국들처럼 아동을 먼저 해당 공간에서 분리한 뒤 학대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연간 신고 건수는 4000~6000여건이었으나 2011년 1만 146건,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 3076건 등을 기록했다. 아동학대는 후유증으로 인해 학습장애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방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2014-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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