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폭력의 일상화와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병영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코 우발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넘길 수 없다. 특정 부대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요컨대 과거부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 이런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후방을 막론하고 자행되는 군 내부의 인권 말살 행태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는 후임병의 입에 곤충을 넣거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변태적 가혹행위가 저질러졌고 서울의 한 부대에서는 후임병을 한 달에 7~8차례씩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가혹행위에 시달린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군은 지난주 부랴부랴 육·해·공군 전 부대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보자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기 지역의 한 부대에서 실시된 교육을 보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 이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병사들은 장교들 앞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중대장은 가혹행위 시 체계를 통해 보고하든지 부모나 인권단체에 알리라는 당부를 했다. 군 폭력이 구조적인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안이하기 짝이 없다.
윤 일병 사망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체적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국방부는 김 장관에게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보고한 당일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진상을 은폐하고 부실 보고를 했는지, 당시 김 장관이 진상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어떤 경우든 김 실장은 당시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폐쇄적 시스템과 닫힌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음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행태로 미뤄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시정하기를 바라기는 난망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줄이고 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망인 군 옴부즈맨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연히 실질적인 조사권과 정보요구권 등이 부여돼야 한다. 해당 부대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군 사법체계도 손봐야 한다. 승진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병영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군 인권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군은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개혁 시도에 반발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정능력을 상실한 군은 더 이상 셀프개혁을 주장할 명분도 염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의 생명은 사기다. 평상시 경계근무도 유사시 전투와 작전의 승패도 전적으로 부대의 사기가 좌우한다. 사기는 부대원의 단결과 전우애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 군의 느슨한 시스템과 안이한 조직문화로는 초보적인 위기대응 능력조차 보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고질적인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전 근대적인 군 문화에서 탈피하라. 개혁 없이 강군의 길은 요원하다. 국회도 정부도 군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후방을 막론하고 자행되는 군 내부의 인권 말살 행태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는 후임병의 입에 곤충을 넣거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변태적 가혹행위가 저질러졌고 서울의 한 부대에서는 후임병을 한 달에 7~8차례씩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서는 가혹행위에 시달린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군은 지난주 부랴부랴 육·해·공군 전 부대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보자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기 지역의 한 부대에서 실시된 교육을 보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 이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병사들은 장교들 앞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중대장은 가혹행위 시 체계를 통해 보고하든지 부모나 인권단체에 알리라는 당부를 했다. 군 폭력이 구조적인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안이하기 짝이 없다.
윤 일병 사망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체적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국방부는 김 장관에게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보고한 당일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진상을 은폐하고 부실 보고를 했는지, 당시 김 장관이 진상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어떤 경우든 김 실장은 당시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폐쇄적 시스템과 닫힌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음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행태로 미뤄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시정하기를 바라기는 난망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줄이고 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망인 군 옴부즈맨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연히 실질적인 조사권과 정보요구권 등이 부여돼야 한다. 해당 부대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군 사법체계도 손봐야 한다. 승진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병영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군 인권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군은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개혁 시도에 반발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정능력을 상실한 군은 더 이상 셀프개혁을 주장할 명분도 염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의 생명은 사기다. 평상시 경계근무도 유사시 전투와 작전의 승패도 전적으로 부대의 사기가 좌우한다. 사기는 부대원의 단결과 전우애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 군의 느슨한 시스템과 안이한 조직문화로는 초보적인 위기대응 능력조차 보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고질적인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전 근대적인 군 문화에서 탈피하라. 개혁 없이 강군의 길은 요원하다. 국회도 정부도 군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4-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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