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투자심리 위축 없게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테마는 경제 활성화다. 지난달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밝혔던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구체적인 안(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40조원 안팎을 투입하게 될 확장적 거시정책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세제까지 경기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과연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린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연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방심해선 안 된다.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3가지를 도입,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는 복안이어서 9월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재계의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야당과도 미리 소통을 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신설될 3개 세제 모두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기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 정책과는 차별된다. ‘뜨거운 감자’는 역시 기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준 미달액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기업소득환류세다.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기업 투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정했다고 한다.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기업의 추가 세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이내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과도한 기업유보금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만큼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규제완화 등 기왕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과거 사내유보금은 따지지 않고 내년에 발생할 기업의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 예다. 재계는 배당과 투자로 기업의 돈이 가계로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재계가 반대 논리의 하나로 주장하는 이중과세 논란부터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과세의 목적은 배당소득 탈세 방지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게 될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 혜택을 통한 배당소득 확대나 임금인상 유도로 국부 유출이나 해외 투자 확대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시행 기간을 못 박는 것보다는 가령 일몰제를 도입해 경기가 회복되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힌 ‘지도에 없는 길’ 제1호로 기록될 것 같다. 세법 개정안에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등 주목할 만한 투자와 소비 촉진책들도 있어 기대된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일이 관건이다.
2014-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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