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추가적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연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물량 이상의 외국산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 천명은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나 결단을 내리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7·30재·보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반대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오랜 시간 질질 끌어봐야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필리핀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 유예를 5년 재연장하는 대가로 MMA 방식에 의한 의무수입 물량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로 늘리고,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은 5만 1000t에서 출발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국내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40만 9000t으로 늘어났다. 관세율은 5%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필리핀처럼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하려면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그럴 바에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관건은 관세율이다. 정부는 300~500%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쌀 값은 미국산의 2.8배, 중국산의 2.1배 수준이어서 관세율 수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달라진다. 관세율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을 토대로 계산해 WTO에 통보하면 회원국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우리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외국쌀이 추가로 수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율의 관세율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기 바란다.
국산 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동안 일부 동남아 국가에 한해 쌀을 수출했다. 그러나 관세화하기로 한 만큼 수출 시장을 넓히는 등 공격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고급쌀을 개발해 쌀도 수출품으로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산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쌀은 단순한 밥짓기용보다는 떡이나 전통술 등 가공 제품으로 개발할 때 부가가치는 높아진다. 쌀 가공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쌀 소비 기반을 넓히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일본이나 타이완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 쌀 시장을 조기 개방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 등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수입 쌀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착안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여야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접고 오는 9월 WTO에 통보하는 순간까지 농심을 달래고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 천명은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나 결단을 내리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7·30재·보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반대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오랜 시간 질질 끌어봐야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필리핀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 유예를 5년 재연장하는 대가로 MMA 방식에 의한 의무수입 물량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로 늘리고,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은 5만 1000t에서 출발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국내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40만 9000t으로 늘어났다. 관세율은 5%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필리핀처럼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하려면 의무수입 물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그럴 바에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관건은 관세율이다. 정부는 300~500%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쌀 값은 미국산의 2.8배, 중국산의 2.1배 수준이어서 관세율 수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은 달라진다. 관세율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을 토대로 계산해 WTO에 통보하면 회원국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우리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외국쌀이 추가로 수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율의 관세율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기 바란다.
국산 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동안 일부 동남아 국가에 한해 쌀을 수출했다. 그러나 관세화하기로 한 만큼 수출 시장을 넓히는 등 공격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고급쌀을 개발해 쌀도 수출품으로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산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쌀은 단순한 밥짓기용보다는 떡이나 전통술 등 가공 제품으로 개발할 때 부가가치는 높아진다. 쌀 가공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쌀 소비 기반을 넓히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일본이나 타이완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 쌀 시장을 조기 개방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 등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수입 쌀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착안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여야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접고 오는 9월 WTO에 통보하는 순간까지 농심을 달래고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4-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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