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제도상 맹점 제대로 짚고 수술하길

[사설] 지방선거 제도상 맹점 제대로 짚고 수술하길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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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년째다. 본격적인 성년 시기로 접어든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누적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를 실시하고,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호·정당을 배제한 채 기초 선거구마다 순서를 바꿔 표기한 교호순번제를 도입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주민 참정권과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차제에 지방선거의 제도적 맹점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개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입법 장치를 통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당공천이 유지됐지만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사병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 등을 근절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방토호 후보가 난립하고 사회경제적 압력단체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 정당표방제나 지역주민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여야가 기초선거의 공천 여부와 그 대안을 합의해 법률로 정한다면 혼선과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교육감 직선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정치 교육감’, ‘제왕적 교육감’이 될 소지가 크다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민주적 권한과 권위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부터 ‘교육 경력 3년’ 조항이 교육감 후보자의 필수 조건으로 부활한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논의도 검토할 만하다. 한편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왜곡·편파성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짚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정치권은 고민하기 바란다. 사전 투표제에서 일부 동명이인을 가려내지 못한 탓에 발생한 이중투표 혼선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지방선거의 제도적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건강한 생활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생활정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2014-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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