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후보자 재산환원 결심과 전관예우 폐단

[사설] 安 후보자 재산환원 결심과 전관예우 폐단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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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수임료로 비판을 자초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다섯 달 동안 16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4억 7000여만원은 기부했다고 하지만 청렴·강직의 이미지에 반하는 안 후보자의 다른 모습은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수임료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이번 기회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다”며 사회 환원을 결심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검사’로 칭송을 받았고, 강북의 아파트에 살며 재산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해 왔다. 그러나 대법관 퇴직 후의 변화는 그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 놓았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22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몇억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단기간에 증식한 재산치고는 대단히 많다. 결국, 그의 실상도 전관예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을 좇는 범인(凡人)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개혁해야 할 ‘적폐’의 하나다. 특히 사법부의 최고위직으로 모든 법관의 귀감이 되어야 할 대법관이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최근 많은 대법관 퇴직자들은 대학교수로 후학들에게 학식과 경험을 전하며 관행을 바꾸는 데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그들과 달리 변호사 개업을 해 법조계 안팎에서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의 이런 처신은 ‘관피아’ 척결이라는 대의명분과도 맞지 않다. 스스로 적폐를 답습한 인물이 다른 분야의 적폐를 일소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의 사회 환원 결심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도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가 늦게나마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후 환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명예를 위해 부를 포기한 것쯤으로 폄하될 수도 있다. 과다 수임료 말고도 안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부분은 더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은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같은 사안들이다. 이런 모든 논란들에 대해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석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회 환원으로 모든 것을 용납받기는 어렵다.
2014-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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