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를 비롯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대책’은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에 추진 동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여야, 정부, 국민을 막론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심을 달래려면 한시가 급했겠지만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에 쫓겨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인상도 짙다. 대책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매우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제부터라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잘 따져가면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해경 해체다. 해경이 세월호 사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비리와 무사안일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속 시원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이 맡은 임무가 막중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군이 나서기 어려운 독도와 이어도 경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같은 중요한 임무를 해경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해경 조직을 이관하고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역할까지 무시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바다의 파수꾼 역할이 해난 구조 업무보다 더 막중할 수도 있다.
해경 조직이 국가안전처와 경찰로 이원화되면 경비·단속 업무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안전이 국가 제일의 과제가 됐지만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쪽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경비·단속과 수사·정보 업무가 나뉘는 것도 업무의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 도둑 잡는 경찰과 잡은 범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다. 해경 해체는 전국 13개 해양경찰학과에서 해경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기도 하다.
‘관피아’ 척결의 해법을 행정고시 축소에서 찾은 것도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고시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끼리끼리 뭉치는 고시 집단을 만드는 병폐가 있지만 장점도 많다. 고시제도는 가난하고 학벌 없는 청년들에게는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릴 때 고시만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간 특채를 확대하더라도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관피아 문제는 공직자 ‘선발 이후’의 문제이지 ‘선발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어느 고시생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이유가 있다.
해경 해체가 해경 죽이기는 아닐 것이다. 맡은 바 역할을 더 잘하라는 취지가 맞는다면 조직개편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행시 축소 또한 한쪽만 보는 우를 범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급히 밀어붙이다 보면 탈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들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만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두르면 허점이 생긴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해경 해체다. 해경이 세월호 사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비리와 무사안일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속 시원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이 맡은 임무가 막중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군이 나서기 어려운 독도와 이어도 경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같은 중요한 임무를 해경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해경 조직을 이관하고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역할까지 무시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바다의 파수꾼 역할이 해난 구조 업무보다 더 막중할 수도 있다.
해경 조직이 국가안전처와 경찰로 이원화되면 경비·단속 업무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안전이 국가 제일의 과제가 됐지만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쪽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경비·단속과 수사·정보 업무가 나뉘는 것도 업무의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 도둑 잡는 경찰과 잡은 범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다르다고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다. 해경 해체는 전국 13개 해양경찰학과에서 해경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기도 하다.
‘관피아’ 척결의 해법을 행정고시 축소에서 찾은 것도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고시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끼리끼리 뭉치는 고시 집단을 만드는 병폐가 있지만 장점도 많다. 고시제도는 가난하고 학벌 없는 청년들에게는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릴 때 고시만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간 특채를 확대하더라도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관피아 문제는 공직자 ‘선발 이후’의 문제이지 ‘선발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어느 고시생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이유가 있다.
해경 해체가 해경 죽이기는 아닐 것이다. 맡은 바 역할을 더 잘하라는 취지가 맞는다면 조직개편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행시 축소 또한 한쪽만 보는 우를 범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급히 밀어붙이다 보면 탈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들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만 장단점이 뚜렷한 문제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방향을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두르면 허점이 생긴다.
2014-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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