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우 전국부 기자
상처가 적지 않지만 더이상 김 지사 주민소환을 놓고 누군가를 탓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지사가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충북이 아픔만큼 성숙해진 측면도 있어서다.
하지만 주민소환법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패와 폐단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로 불리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다. 주민소환법은 황당한 규정이 수두룩하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어디서, 언제 받는지는 1대1 대면을 통해 말로만 알릴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수도 없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호소할 때 마이크를 써서도 안 된다. 서명은 행정동별로 받아야 한다. 만약 5명이 서명할 수 있는 서명부 1장에 사직동 4명, 사창동 1명을 받으면 사창동 주민 서명은 무효다. 임기 개시일부터 1년간,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누가 서명했는지 주민소환 대상자가 알 수 있는 셈이다. 서명을 기피하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논란이 되는 규정의 일부만 정리해도 이 정도다. 주민소환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럽다. 2007년 주민소환법 제정 이후 추진된 주민소환 126건 가운데 124건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지적 때문에 온라인 홍보 등을 허용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라 폐기 가능성이 높다.
가장 황당한 것은 주민소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지자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도 없다.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나라 아닌가. 개정안에도 국회의원은 없다.
‘왕은 배, 국민은 물’이라고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침몰시킬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지금의 주민소환법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거친 파도가 되기 어렵다. 법이 느슨하면 주민소환 남발로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지만 주민소환법이 권력에 취해 있는 정치인들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선 더더욱 안 된다. 주민소환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유행인데 주민소환법 개정을 거부하면 그 사람도 주민소환 대상이다.
2024-01-0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