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수처, 이러고도 인권을 말할 수 있나/이제훈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공수처, 이러고도 인권을 말할 수 있나/이제훈 사회부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1-12-13 17:22
수정 2021-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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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이제훈 신문국 에디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전환을 가져온 헌정사적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한 기구인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돼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헌법 원리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임무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처장에 대한 기대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1999년 국내 최초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것이 거의 유일한 수사 경험인 김 처장에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막중한 역할을 부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으로서 청렴ㆍ공정하면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답한 것에 기대를 걸었다. 또 법의 지배를 구현하면서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언급에 희망을 발견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김 처장이 말하는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공수처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

우선 형편없는 수사 실력이다.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수사에선 아마추어’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특별수사 경험이 짧은 공수처지만 영장전담판사 출신으로 공수처 2인자인 여 차장이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아마추어’를 언급한 것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발언으로 이미 영장은 기각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영장전담 판사가 아마추어가 한 수사를 믿고 현직 검사를 구속하는 영장을 내준단 말인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영장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취소된 것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검사가 ‘압수수색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언급하거나 법원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취소되는 경우를 본 것은 거의 처음일 정도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수사의 기초인 압수수색조차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사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것은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 보호 결여 의식이다. 김 처장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일찍 작고한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꼽았다. 한 전 판사는 평소 “내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단다. 그만큼 재판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썼다는 말이다. 재판도 저런데 수사는 어떨까. 김 처장이 한 전 판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손 검사에 대한 세 번의 영장 및 체포영장 청구, 영장 기각 13시간 뒤 소환 통보가 과연 인권 친화적인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만일 민간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먼지털이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었다. 기본권과 인권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데다 국가의 인권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김준규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은 모두 썩은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내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공수처의 수사가 과연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상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정의로 가는 길로 보는지 궁금할 뿐이다.

2021-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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