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전 ‘혁신’ 원격진료 첫발
의료계 반발로 여전히 제자리
신구산업 갈등 조정 못한 정치
국민 편의 외면, 신기술 사장
최광숙 대기자
그 가운데 귀가 솔깃했던 부분은 바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진료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당시 정통부 과장이었던 그는 1994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대도시 종합병원과 농어촌 보건의료원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성과가 경북대병원과 울진군 보건소, 전남대병원과 구례군 보건소 간 원격진료 시스템 개통이었다.
당시 YS 정부는 다가올 21세기 정보사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원격진료였다. 이때 시범사업으로 ‘원격 초등학교교육’, ‘원격 영상재판’, ‘정부 기관 원격영상회의’ 등도 선보였다.
섬 지역 주민의 재판 편의를 위한 영상재판은 ‘재판은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특례법까지 만들어 추진했다. 당시 한국통신(현 KT)과 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이들 사업을 수행했는데 “돈이 남아도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원격진료는 물론 원격교육, 원격재판까지 너무 앞서가다 보니 나온 반응이었다.
하지만 29년 전 시범사업까지 마쳤던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의 반대로 여태껏 자리잡지 못했다. 처음에는 오진 사고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를 하다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대부분 초진이고 사고라야 처방전 누락 같은 사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초진 대신 재진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지난해 칠곡경북대병원은 중앙아시아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해외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했다고 홍보했는데, 의료계 논리라면 해외 초진 환자들은 사고가 나도 괜찮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디지털 강국이자 의료 선진국에서 원격진료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득권 세력에 포획돼 원격진료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은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전진하지 못하는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신산업 출현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는 예상되는 일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유독 우리 정부와 정치권만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운송혁신 서비스 ‘우버’만 해도 독일과 일본은 반대하는 택시업계에 배달이나 택배사업 허용 등 ‘당근’을 주면서 우버 도입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택시업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첨단 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기득권에 굴하지 않고 신기술의 활로를 열어 줄 묘수를 찾는 게 정부 역할이다. 이 전직 장관은 “기존 산업에 비해 신산업은 약자인 만큼 무턱대고 규제를 들이댈 게 아니라 약자를 대변하는 관련 부처가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화 초기 시절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을 바꾸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앞서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패기와 용기는 어디로 갔나.
2023-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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