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 경제부 차장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내게 아내가 말했다. 나는 “응”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변명하자면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답할 당시에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 돼 버렸다. 끝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사나이 대장부가 어찌 적은 돈에 연연하겠는가 해서 청구 안 한 것은 아니었다. 통장에 돈이 차고 넘쳐 그 몇 푼 받고 안 받고가 중요치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다만 먹고살기 바빠서 그랬다. 이 일 처리하고 청구해야지, 저거 끝내고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새 잊고 넘어가기가 십상이었다.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조금 위로가 된다.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47.2%가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 소액이거나, 병원에 다시 갈 시간이 없거나, 증빙서류를 보내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한다.
얼마 전 아내, 아이와 대학병원에 갔다.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집에 가자고 했다. 아내는 수납처 한쪽의 커다란 키오스크로 향했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보험금 원스톱 스마트 청구 시스템’이라고 쓰여 있었다.
원스톱이라기에는 꽤 번거로웠다. 서류를 기계 안에 넣어 스캔하고, 안 눌리는 화면 속 가상 키보드를 꾹꾹 눌러 신원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했다. 다 하기까지 6분 조금 덜 걸렸다. 아이가 직접 서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시간이 더 걸렸다. 전자서명란에 천천히 정성스레 이름을 쓰는 아들의 통통한 손가락을 보면서 성질 급한 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생각했다. 아, 그 법만 진작 통과됐어도 나는 지금쯤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을 텐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인 지난달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바로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최종 통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았다.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는 귀찮음, 보험금 청구 키오스크 앞 6분의 기다림이 사실 대단히 중차대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부조리하다. 너무 부조리하다. 본인이 동의하기만 하면 개인 신상, 금융거래 이력, 신용등급 등 갖가지 민감한 정보가 각종 플랫폼과 플랫폼을, 금융사와 금융사를, 플랫폼과 금융사를 오가는 시대다. 그런데 왜 의료정보만 안 된다는 것인가.
그간 법 개정이 공회전한 것은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 때문이었다. 표면적으로 의료계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국민 편익 증진, 서류 보관 비용 절감 등의 논리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계가 무조건 틀렸고, 보험업계만 옳다는 말이 아니다.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킬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잘 만들어 감시하고 위반 시 호되게 벌하면 될 일이다. 이미 개정안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
2023-07-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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