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끝이 아닌 시작/윤수경 산업부 기자

[마감 후] 끝이 아닌 시작/윤수경 산업부 기자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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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9 23:49
수정 2023-06-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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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산업부 기자
윤수경 산업부 기자
“지난 1월부터 고소장 접수부터 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체념한 눈치예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한 30대 청년의 소식을 들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 남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그 청년과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춘 이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지 28일 만의 일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길 원할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고, 경매·공매 과정을 직접 밟기가 어렵다면 절차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실제로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10명 중 7명 이상이 건축왕 남씨 일당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지만 남씨 일당의 피해 주택이 2700가구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아예 구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수두룩하다. 더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타인을 만나기조차 꺼리는 피해자부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LH가 매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까지 그들이 피해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사이 집이 매각돼 버린 경우도 있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했으니 정부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심화되는 역전세난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르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로 불리지 못하고 홀로 견디는 이들이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유다.

구제의 속도도 신경써야 한다. 과거 중증외상센터, 지금의 권역외상센터를 취재하며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인 ‘골든아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중증외상 환자는 1시간, 뇌졸중 3시간,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4~6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도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초시계가 째깍거리며 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6-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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