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불법을 방치하는 사회/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불법을 방치하는 사회/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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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16 02:47
수정 2023-06-1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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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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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어디서 구하나요.” “브로커가 있는데 지인 통하는 게 빨라요.”

공공연한 비밀이다. 300만원 안팎의 ‘합법적’ 가사도우미 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육아 중인 젊은 부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영어 소통까지 가능한 ‘동남아 이모님’에 대해 끊임없이 구애 신호를 보내왔다. 중국·구소련 동포(H2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이 불법인 것을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모종의 거래 흔적은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견된다.

주방보조, 서빙 등 3D 업종으로 분류돼 구인난이 극심한 외식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한 사장님들을 부러워한다. 20년 넘게 한식집을 운영한 식당주인은 “작은 가게들은 아는 지인을 통해 동남아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데 저도 마음은 간절하다”고 털어놨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산업계에선 불법체류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말까지 나돈다.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사회 구조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출생 인구의 감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음식점에선 최저임금보다 1.5배 이상 높은 시급을 불러도,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도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 비싸게 들여놓은 무인로봇은 서빙 보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하반기 외식업계의 인력부족률은 5.3%(5만 7737명)로 전체 산업의 1.6배에 달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손대지 않고 체감효과가 적은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펼친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지지부진한 비자제도 개선이 한몫했다. 고용부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업에 대한 외국인 비전문취업비자(E9)를 허용해 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내국인 일자리 침투’ 우려를 들어 신중 모드다. 일자리 실적도 중요하지만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년간 달라진 사회 변화에도 요지부동인 비자제도로 인해 오히려 내국인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늘고, 숙련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능가하는 ‘역전’ 양상이 나타나 현장에선 불신과 불만 속에 국민 건강권마저 위협받는다. “법을 지키는데 피해가 더 크다”, “구인난에 이젠 문 닫고 싶다”는 음식점 사장들의 절규를 예사로 들을 일이 아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유익하다는 상식이 통할 때 그 법은 비로소 가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 20년 전 산업 기준에 맞춰 설계된 비자제도는 숱한 사례에서 현실과의 큰 괴리가 확인된 만큼 현실에 맞게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지시 등 비자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더이상 늑장 법 개정으로 정부가 불법의 음성화를 야기하고 그저 삶을 살아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23-06-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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