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생사의 감별/윤수경 산업부 기자

[마감 후] 생사의 감별/윤수경 산업부 기자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5-12 00:49
수정 2023-05-12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수경 산업부 기자
윤수경 산업부 기자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에 이어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쥐게 만든 영화 ‘미나리’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주인공 부부의 직업도 덩달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주인공 제이콥과 모니카의 직업은 ‘병아리 감별사’다. 그들은 병아리 부화 후 30시간 이내에 항문에 손을 넣어 생식돌기 모양으로 암컷과 수컷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에 의해 수평아리는 파란 박스에, 암평아리는 흰 박스에 담긴다. 여기서 병아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파란 박스에 담긴 수평아리들은 달걀을 낳지 못하고 고기로도 쓰일 수 없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살처분된다.

부화장 굴뚝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의 정체를 묻는 어린 아들에게 제이콥은 “수놈들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어 “맛이 없고 알도 못 낳고 아무 쓸모없기 때문”이라며 “꼭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감별’이라는 단어가 요즘 전혀 다른 곳에서 들려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감별법’이라고 부른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 내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임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지 등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여섯 가지 요건도 덧붙였다.

각종 논란을 안고 국회로 간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파란 박스에 담기게 될까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애매한 상황에서 스스로 ‘피해자다움’, ‘피해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다니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사이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러져 갔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내온 것이었다. 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 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사회 경험이 길지 않고 감당하기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우선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누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아닌지 감별에 치중하려다 자칫 구제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면 편가르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작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파란 박스 속 사각지대를 생각해야 한다. ‘감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테니 말이다.
2023-05-12 3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