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한 문제는 도 지역 초등 임용시험 미달 사태

더 심각한 문제는 도 지역 초등 임용시험 미달 사태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8-10 14:25
수정 2017-08-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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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육대 교수
서울지역 초등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급감으로 연일 언론이 시끄럽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도 지역 초등임용시험 미달사태이다. 서울 근교인 경기도는 수도권이어서 그런지 다른 도지역과 달리 미달되지는 않는다.

2017학년도 초등임용시험 응시생 미달 지역은 강원도(0.49), 충북(0.56), 충남(0.43), 전남(0.70), 경북(0.73) 등 모두 도 지역이다. 전북(1.12), 경남(1.0), 제주(1.16)도 임용 인원을 겨우 채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달 사태를 겪던 도교육청들은 2018학년도 서울과 경기도의 선발 인원 감축을 반기고 있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과 경기가 적게 뽑기 때문에 도 지역의 미달 사태가 눈앞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남의 경우 공식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전언에 따르면 매년 200명에서 3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빠져나간다고 한다. 신규 교사들이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광역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다.

신규 교사들의 이탈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시험 준비에 시간을 쏟고, 마음도 이미 떠나 있는 상태여서 학생 교육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남아있는 도 단위 선생님들의 사기와 학교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임용시험을 응시할 때 학교에 알릴 필요도 없다. 합격한 후에도 알리지 않다가 발령 통지를 받으면 갑자기 학교에 알리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학기 중 갑작스럽게 교사가 떠날 경우 그 반 학생들이 입는 피해는 아주 크다.

다른 지역에 합격한 현직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거에는 교육청간의 협약을 통해 합격 후 5년간 다른 지역 응시를 할 수 없도록 막았지만 교사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이 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광역시(서울 포함) 지역과 도 지역 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노태우 정부 때 직할시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로 승격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가령 분리 이전에는 전남 교사들이 광주까지 포함하여 순환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광주가 분리되자 졸업생들이 임용시험을 볼 때 광주를 선호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전남 지역을 기피하는 성향이 아주 강해졌다. 광주교대의 경우 도 지역에 시험을 보는 것은 교육적 소신을 가진 개인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할 정도이다. 그래서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도입하여 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전남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대처럼 효과가 크지도 않다.

2018학년도 광주 선발 예정 인원이 단 5명에 불과한 것도 그 뿌리가 광역시 승격에 닿아 있다.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순환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자 경력을 갖춘 40대 초반 교사들이 문이 닫히기 전에 대거 광주로 전입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점수가 낮은 30대의 저경력 교사들은 모두 전남으로 밀려가게 되었다. 1986년에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되자 실제로 순환근무가 중단되었다. 그 이후부터 광주는 교대를 갓 졸업한 20대 초 중반의 신규교사를 따로 받아들였다. 그러다보니 당시 초등교사 연령대가 40대는 아주 많지만 30대는 거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러 30대가 퇴직할 때가 되니 광주는 퇴직자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광주는 2016학년도 20명, 2017학년도 20명만 선발했지만 그래도 법정 정원 대비 57명이 과원인 상태가 되었다. 향후 5-7년 정도는 퇴직자가 별로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내가 광주교대 총장이던 2010년대 초반 전남과 광주교육감 및 부감을 초청하여 광주·전남 순환근무 단절이 가져온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다. 현 교육감 두 분이 모두 당시 교육감이다. 광주와 전남 상생을 위해 광주에서 신규교사를 뽑을 때 근무 경력 20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5-7년은 전남에 근무하도록 단서를 붙여 뽑자는 것이 내 제안이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때의 경험이 교직 수행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흔쾌히 동의하였다. 하지만 의외로 쉽게 풀릴 것 같았던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광주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알려와 교류 시도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광역시와 인근 도의 교사를 과거처럼 한 지역으로 묶어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직 교사들의 저항으로 인해 실현되기가 어렵다. 차선책은 이후 신규 채용하는 교원부터 순환근무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각 교육청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만일 광역시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방자치단체를 꼭 일치시켜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광역교육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광주의 경우에도 5개의 구청이 있지만 광역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은 2개에 불과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의 기회균등, 학습권 보장, 그리고 보다 공평한 세상 만들기 차원에서 광역시와 도 지역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책 마련을 기대한다. 교대생들도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국가가 도 지역 미달 사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일부 신규교사가 빠져나간다고 그 개인을 비난하거나, 교대생들이 광역시만 선호한다고 교대생을 몰아붙이는 대신 우수한 교사자원이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기대한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좋은 제도가 갖추어질 때 교대생들도 교육을 통해 사회운동을 했던 선배들의 전통을 기억하며 소외된 지역에서의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훌륭한 시대의 스승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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