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문턱 낮춘다

코스닥 시장 문턱 낮춘다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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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기술력 갖추면 상장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입성이 쉬워진다. 재무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만 갖추면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또 코스닥의 독자 운영을 위해 코스닥시장본부 조직을 사실상 한국거래소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쉽게 코스닥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재조정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빼기로 했다. 거래소가 특례 상장 여부를 1차 판단하는 사전 절차도 폐지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6개월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코스닥시장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 제도와 관련된 결정 권한만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심사·폐지 업무도 맡는다. 또 코스닥시장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며, 코스닥시장본부 조직을 기존 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한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전상장 기업이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 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 기준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 이상 요건은 10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유망 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도해 코넥스 상장 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형 우량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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