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곳 실태조사… 노동개혁 고삐
노조 전임 근로시간 면제 악용도
이정식 장관 “부당행위 감독 강화”
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주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8.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실태조사나 감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는데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에 더해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는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상식과 공정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 노사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2023-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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