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사례 발표 후폭풍
이정식 “불법 전임자·운영비 지원
노조의 독립성·자주성 침해” 강조
사측 임금체불도 ‘발본색원’ 의지
노동계 “전임자, 노사 자율 맡겨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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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뒤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총이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등을 공개하며 노조를 직격한 바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전임 활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가 위법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관련해 “사측을 처벌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노조를 망신 주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고용부가 진심으로 노조를 생각한다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사용자의 5대 불법·부조리인 임금체불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장 130여곳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체불 취약·증가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된 업종을 선정했다. 서울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부산은 제조업과 호텔숙박업, 대구는 섬유제조업, 광주는 사업시설서비스업, 대전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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