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직전 2년 내 종료 경·공매
피해자 요건 충족 임차인이 대상
특경법에 사기죄 합산 가중처벌
그림으로 대체된 영정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피해자 영정 그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공매가 끝나 이미 집이 넘어간 낙찰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 확정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이들 역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와 신용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일몰 시점인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적용 기간 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특별법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380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더라도 최고형이 징역 15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검경은 건축왕 일당 61명이 현재까지 저지른 전세사기 혐의 액수를 388억원, 피해자 수를 481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피해에도 15년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이고,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2분의1인 5년형까지 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당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은닉재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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