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구입에 대출 활용 가능
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상품 출시
LTV·DSR 규제 1년간 한시적 완화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추모합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다음달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에 소득별로 연 1.85~2.70% 금리가 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러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연 2.15~ 3.0%)보다 금리 수준이 낮고 한도도 2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0.4% 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해 연 3.65~3.95%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고 만기 일시상환이 안 되지만 금융위는 상환 조건을 개선하면서 거치기간을 최대 3년 부여하고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LTV는 4억원 한도 내에서 경매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LTV는 비규제 지역 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최장 분할상환 기간을 20년까지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등을 실시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2023-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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