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합리화 방안 발표
면제 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전국 84개 단지 중 38곳 부담금 ‘0’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전경. 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부담금 부과 단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양대 빗장(안전진단 규제, 부담금 부과) 가운데 하나였던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사업 이후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84개 단지에 부과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두 차례 유예되면서 확정액은 부과되지 않았다.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기준인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초과이익금에 따라 누진해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올렸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이면 부과율이 10%였으나 면제 구간을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구간을 올리면서 초과이익 1억 7000만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가격 상승분이 개발이익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들고 부담금도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은 10%, 10년 이상이면 50%를 깎아 준다.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처분한 매각대금은 초과이익 산입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51% 경감되고 가구당 1억원 이상의 고액 부담금 부과가 예정됐던 단지는 19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2-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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