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4억→1억 5800만원… 수도권 외곽·지방부터 재건축 ‘숨통’

부담금 4억→1억 5800만원… 수도권 외곽·지방부터 재건축 ‘숨통’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9 20:14
수정 2022-09-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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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주택 수·보유 기간 따라 감면 달라
조합원 간 부담금 격차 갈등 불씨
부담금 큰 강남권 혜택 적을 듯
초과이익 줄이려 고급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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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 절벽으로 매물이 쌓이며 서울, 수도권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 절벽으로 매물이 쌓이며 서울, 수도권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같은 조합원 간에도 부담금 부과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방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존 재건축 부담금이 3000만원인 단지는 부과기준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10%가 추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50%가 줄어 최종 부담금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부담금 예정액이 4억원이던 단지는 부과 기준 합리화로 8500만원이 줄어든 3억 1500만원으로 21% 감면된다. 만약 10년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50%가 추가 감면돼 1억 580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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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시점을 조합추진위에서 조합인가 시점으로 조정하면 부담금 산정 가격 기준이 달라져 그만큼 부담금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 지방의 한 재건축 단지는 애초 부담금 예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 개시시점 변경으로 1000만원 등 8000만원이 감면돼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라면 부담금을 1000만원만 내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가 많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단지라도 1주택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가 나고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새로운 갈등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 부담금 부과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단지는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액이 최대 8500만원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존 부담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8500만원이 줄어 감면율이 57%나 된다. 반면 기존 예정 부담금이 4억원이면 8500만원만 줄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 부담금 7억 7000만원 부과를 통보받은 용산 한강맨션은 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감면율이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담금이 10억원이 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개편에도 1주택·장기보유자가 아니면 감면율이 10% 미만에 그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을 줄이려고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일반분양분을 줄이려고 편법을 쓰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7억 7000만원의 역대 최고 예정액이 통보된 용산 한강맨션은 최고 층수를 68층까지 높이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같은 재건축 조합에서 1주택자·장기보유 여부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다르게 산출되면 조합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합원 간 부담금 차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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