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거도 없이…文 의중에 표 몰아준 공익위원

산출근거도 없이…文 의중에 표 몰아준 공익위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7-14 23:50
수정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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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 9명 중 6명 경영계 손 들어준 듯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도 반영 안해
최저임금위 전면 개편 주장에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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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임위가 사실상 대기업과 양대 노총 출신들로 이뤄지다 보니 노사는 늘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극한 대치에 나선다. 그 사이 정부는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4% 인상) 안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590원(2.9%) 안을 두고 표결을 벌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려지는데 사용자 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 안(11표)을 이겼다. 1표는 기권처리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자신의 안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경영계에, 2명이 노동계에 손을 들어 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8~2019년만 해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앞장섰던 공익위원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폈다는 비판이 올해도 쏟아졌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안의 구체적 산출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정부의 의중이 실렸다고 생각되는 안에 표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여기에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요동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부안은 최저임금위를 최저임금 심의기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의 상·하한선을 정해 정치적 외압 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해 통과가 불투명하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1월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관련 세미나에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노사 합의 등으로 선임하면 지금의 최임위 구성 방식과 다를 게 없어 ‘옥상옥’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차라리 구간설정위 위원 선임을 정부가 주도해 자신의 정책 기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책임을 지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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