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마다 ‘손익통산’ 방식 과세
양도세 대상 2021년까지 3억으로 낮춰새달 상장 주식 거래세율 0.05%P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또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1년 단위로 합산(손익통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 해외 주식으로 60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국내서 얻은 5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국내와 해외 주식으로 얻는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국내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한 종목을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장외거래, 장외주식 등이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 같은 원칙이 확산되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 거래에 있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0.50%에서 0.45%로 낮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 주식은 시행령 개정만 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 비상장 주식은 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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