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책 주요 내용… 실효성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7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은 물론 임대차보호, 가맹본부의 ‘갑질’ 방지 등 경영 여건 개선 방안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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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이 대표적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빌릴 때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6억 1000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로 확대하는 것은 전제로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 보증금이 최소 7억 9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에게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몰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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