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1년]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카드 꺼낼 수도

[8·2 부동산대책 1년]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카드 꺼낼 수도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7-29 23:02
수정 2018-07-3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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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걷잡을 수 없던 집값 폭등을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래량 감소 등 일부 부작용도 정책이 자리잡고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지적에는 “일시적·국지적인 현상이고, 강력 대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정세를 띨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장은 큰 대책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국지적인 투기를 막기 위한 맞춤 카드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대책의 근간인 다주택자 규제가 단순 주택정책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이뤄지면 투기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고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수단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 차원의 ‘핀셋 정책’은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투기를 막는 작은 수단보다는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큰 틀의 주택정책은 공적 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주택마련 기반 확충, 청년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대부분 반영돼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다만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과제가 아직 남았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강화하는 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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