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 1~2년간 최저임금 85% ‘외국인 수습제’ 급물살 탈까

적응 1~2년간 최저임금 85% ‘외국인 수습제’ 급물살 탈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17 22:10
수정 2018-07-1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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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내국인 생산성 대비 임금 높은 편”

홍종학 “적극 검토”… 차별 대우 논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5~90% 수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날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에는 경영난 악화와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내국인의 96.3% 수준이다. 반면 같은 업무를 하는 내국인의 생산성을 100%라고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7.5%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과다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언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밟은 뒤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돼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외국인 수습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에 한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금을 차등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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