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공개…경영참여 제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공개…경영참여 제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17 10:31
수정 2018-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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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청회…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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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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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권 침해와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을 마련한 뒤에 도입여부를 재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한다. 스튜어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라는 뜻으로, 고객의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초안에는 재계의 경영권 침해 반발을 고려해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의 의사 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직접적 경영 참여 활동은 주주권 행사 범위에서 빠졌다.

대신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위탁자산을 맡아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도록 이행 과정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 의결권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뀔 때 생기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면 ‘5%’룰과 ‘10%’룰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영 참여 기관투자자는 단 1주의 지분을 변동해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한다.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한항공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발생시 기업과 대화 등 주주활동을 이행하고 필요시 공개활동, 의결권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한다.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도 내년에 추진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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