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 이상 오르면 중기조합, 납품가 인상 요청”

“최저임금 7% 이상 오르면 중기조합, 납품가 인상 요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16 22:48
수정 2018-07-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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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임금 부담 완화책

본부, 가맹금 인하 협의 의무화
일방적으로 영업지역 변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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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주와 미리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변경하지 못한다. 기존 영업지역 내 가맹점 추가 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거래 법령 개정안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돼 중소업체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거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면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원유나 철광석 등 원재료값이 올랐을 때만 가능했다.

‘을’인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대금 인상을 요청·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을 때만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 이상 올랐거나, 지난 3년간 평균 7% 미만 인상됐다면 평균 상승률 이상 오른 경우로 한한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초 개정한 가맹점 표준계약서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얼마큼 쓰이는지, 실제로 가맹금을 내린 본부가 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및 가맹거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현재 점주들은 단체 구성·협의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본부에서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인하 등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일정 기간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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