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장 10년으로 연장 추진… 퇴거보상제 검토

상가 임대보장 10년으로 연장 추진… 퇴거보상제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15 22:10
수정 2018-07-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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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년… OECD는 최장 15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대료 문제는 정부 부처 간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등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국회에는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임차인은 적어도 10년은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사업 등에 따른 임차인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국회가 열리면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적게는 9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가 임대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퇴거보상제란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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