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권고안 하루 만에 제동 왜
기재부 “부동산·금융시장에 영향임대주택 분리과세 형평성 고려”
“종부세 개편안 너무 약해 혼선”
정부 소극적 개혁 태도 비판도
금융과세자 소득 45% ‘불로소득’
부자일수록 ‘공포의 대상’ 될 듯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청와대와 기재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조율도 마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가 단독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위로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깜깜이 운영으로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조세재정 분야 정책 과제를 발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을 이끌어 내자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다룬 토론회를 제외하면 공론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아예 없었다.
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논란의 발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특위 위원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행정상 이유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유라고 본다”면서 “이래서야 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정부와 특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9만 412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 9000만원이다. 이 중 금융소득은 1억 3100만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땀을 흘리지 않고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셈이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여기서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돼 부자일수록 ‘공포의 대상’이다. 역으로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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