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채권단 새 협약 추진…효력 지난 ‘기촉법’도 재입법하기로

기업구조조정 채권단 새 협약 추진…효력 지난 ‘기촉법’도 재입법하기로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2 22:28
수정 2018-07-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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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일몰’ 논의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 참여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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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채권단)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제정해 지난달 말로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빈틈을 채우기로 했다. 다만 운영협약 역시 일종의 자율협약인 탓에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도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효력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지난달 30일 기촉법 일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금 투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관치 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며 명맥을 유지하다 지난 6월 또다시 일몰 시한을 맞았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약을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채권은행협약이 있긴 하지만 은행권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새 협약에는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기업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촉법 내용이 그대로 담겨 사실상 ‘기촉법 대체재’에 가깝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기촉법 실효 기간 동안 채권금융기관들 간 소통, 신뢰 부족으로 자율협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금융사들에 협약 가입을 당부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기촉법에 의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기간 신규자금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워크아웃은 산업은행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이 채권단 대주주인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을 법원이 주도해 채무 구조가 복잡한 기업에 적합하지만 자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기촉법 연장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김 부위원장은 “그간 제·개정을 통해 기업 불복 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워크아웃 개시 신청권을 기업에 부여하는 등 기촉법을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 재입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미 기촉법 유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와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한 자율협약 두 가지만 남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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