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 5대 정책방향 발표
물류·부동산관리·광고 지분부터자발적 개선땐 조사유예 등 당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강조
상습 法위반기업 직권조사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등 5개 과제를 2년차 핵심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가 처분해야 할 지분으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의 주식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선제적,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는 기업은 조사·제재 순서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상습 법 위반 기업을 5개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행위가 5~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로 상당수가 대기업이다. 김 위원장은 이 기업들에 대해 “신고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동일 업종의 유사 신고 건도 함께 처리해 대·중소기업 간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하는 혁신성장보다 더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3개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경제민주화는 이 중 하나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3개 축이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 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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