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고 부당 반품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위메프 등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은 2100만원, 티몬은 1600만원이다.
위메프는 2015년 1~6월 1만 325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뒤에 줬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7년 1~3월 초특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미리 약정하지 않고 66개 업체에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쿠팡은 2014년 2월~2015년 11월 6개 업체로부터 산 2000만원 상당의 499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시켰다.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업체에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거래했다.
티몬은 2016년 2~8월 482개 업체와 체결한 2006건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대 12% 포인트나 올렸다.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업체에 판대매금을 늦게 줬고, 지연이자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줬고,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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