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 인하 공공입찰 참여 못해

납품단가 부당 인하 공공입찰 참여 못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5-24 22:22
수정 2018-05-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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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생 생태계 구축방안’

앞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창출한 이익을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 원가정보 요구도 ‘위법’ 추가

당정은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위·수탁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행위가 한 번이라도 고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같은 이유로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보복행위를 해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당정은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을 수시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 상반기 법제화

당정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각자의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는 ‘상생결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상생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2.0’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에 쓰인다. 또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영세업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심의·지정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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