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14 18:00
수정 2018-05-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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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양자협의 요청서 전달…승소 시간 걸려 기업 피해 불가피

정부가 지난 2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하지만 승소까지 약 2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그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고, 미국 측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30일 안에 미국 측과 양자협의를 시작해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60일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미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어서 본격적인 제소 절차인 WTO 패널 설치로 넘어갈 전망이다.

WTO는 분쟁해결절차위원회(DSB)에 패널을 설치하고 미 세이프가드의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해 보고서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회원국들이 회람하는 데까지 약 1년이 걸리고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 줄 경우에도 미국이 상소할 것이 확실시돼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린다. 이때까지 우리 기업들은 세이프가드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4억 8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양허정지(보복관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보복관세를 바로 매기지는 못한다. WTO에서 승소하거나, 양허정지 조치 후 3년이 되는 2021년 2월 중 빠른 시점에 매길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소 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세이프가드를 적용받지만 이번 제소는 미국을 압박하고 세이프가드 연장 가능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의 부당 수입 규제에 대해 WTO 제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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