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정기신청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7만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원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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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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