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무 개정안’ 새달 7일 시행
다음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사는 빚 독촉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변제방법 등 세부 명세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추심 3영업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주말이 끼어 있으면 통보일은 5일 전 등으로 더 길어진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무조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이면 5년이다.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할 경우 3영업일 전에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 명세에는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0-0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