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갑질’ 칼 겨눈 공정위

‘플랫폼기업 갑질’ 칼 겨눈 공정위

김민석 기자
입력 2023-11-07 02:48
수정 2023-11-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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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 겨냥 실태 파악 착수
법률 개정 등 전방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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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국내 플랫폼 신화의 대명사인 카카오에 대해 검찰 등이 전방위로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문어발식 약탈적 사업 확장과 갑질 행태를 벌여 온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고강도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갑질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광고시장 조사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독과점과 기득권을 악용해 부도덕한 사업 행태를 보이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매우 부도덕”, “약탈적 가격”,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 등 강한 표현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를 질타한 것이 당국에 가이드라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가 큰 기업을 사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법률을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023-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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