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이중 규제 논란
공정위 자율 규제·온플법 ‘투트랙’“영업 제한으로 쇠락한 마트처럼
규제 취지 공감하지만 도태 우려”
카카오T블루 택시. 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마련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지난해 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국회에서 다양한 온플법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를 얻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대신 공정위는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갑질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사후 자율 규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투트랙으로 플랫폼의 영업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미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글로벌 디지털 규제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85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온라인 쇼핑, 데이터 다운로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환경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가 까다롭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5위, 일본이 13위, 독일이 25위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은 우간다, 필리핀, 네팔보다도 복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환경에서 온플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는다.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초대형 글로벌 플랫폼과 동일하게 온플법 적용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내 기업만 규제에 얽매여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플법의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경우에도 유럽 자생 빅테크 플랫폼의 역량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성장 산업이었던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소상공인 살리기를 목적으로 정부의 영업 규제가 가해지면서 지금은 쇠락기를 걷고 있다”면서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이 도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거대 플랫폼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앞세우면 해외 빅테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통로까지도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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