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거점 점포서만 판다… 100% 손실 감내 때만 권유

ELS, 거점 점포서만 판다… 100% 손실 감내 때만 권유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2-27 00:02
수정 2025-0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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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 400곳, 이르면 9월부터
별도의 출입문 등 판매 창구 분리
비대면 가입 가능…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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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점포 내에서도 판매 창구를 분리해 예적금 만기로 은행에 들른 고객에게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 원금 100%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 ELS는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로 만기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5%가량의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 폭이 50% 이상으로 커진다. 복잡한 상품인데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한 게 문제라고 보고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의) 5대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정도인데 그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거점 점포에서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의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를 통해 판매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판매 경력을 갖춘 전담 판매 직원만 ELS를 팔 수 있다. 앞으로는 ELS 판매 지점이 약 400개로 줄고 판매 공간도 분리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경우 상품 가입 시 청약 후 숙려 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가입 확인을 받도록 했다. 단기 영업 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 실적을 은행 직원 평가 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업 환경도 뜯어고친다.

다만 은행 거점 점포 약 400곳으로 판매처를 제한해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은 여전히 가능한 데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은행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대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H지수 ELS의 경우 2023년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으로 원금 10조 4000억원 중 4조 6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3조 60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다만 지난해 5월 이후 홍콩H지수가 일부 회복되면서 이후 만기가 도래한 상품에 대한 수익 상환이 증가하는 모습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손실이 일단락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지수를 유지한다면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대부분 수익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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