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2-27 00:02
수정 2025-02-27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캔맥주는 6캔까지 ‘무관세’ 적용
수영장 강습료 등 50%까지 공제

이미지 확대


다음달 중순부터 해외 여행길에 면세 주류를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병 사올 수 있다. 지금은 ‘2병 제한’이 있어 330㎖ 캔맥주도 두 캔까지만 면세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6캔(198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단 ‘2ℓ·400달러 이하’ 한도는 지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사라진다. 2ℓ·400달러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50㎖ 미니어처 양주는 지금까지 2병까지만 면세됐는데, 앞으로는 40병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187㎖ 미니 와인도 10병까지 면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면서 “면세 기준을 술 용량이 아닌 병 수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특허보세(관세 유보)구역 이용 수수료율은 50% 인하된다. 부진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에서 0.05%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0%에서 0.5%로 낮아진다.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강습료와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 운동) 비용도 50%까지 시설 이용료로 간주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이용료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추가된다. HBM 소부장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25-02-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