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원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최대 10% 사업장 구조조정 도마에

230조원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최대 10% 사업장 구조조정 도마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13 14:31
수정 2024-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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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책 방향’ 발표
PF 사업장 평가 기준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 퇴출 속도
은행·보험업권 최대 5조원 투입…‘옥석 가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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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이를 위해 은행·보험권이 최대 5조원의 ‘실탄’을 투입한다. 전체 PF 사업장의 최대 10%, 약 23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구조조정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성 평가 분류를 세분화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돌도록 하는 ‘옥석 가리기’가 골자다. 현행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한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운 부실 사업장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기존에 본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평가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PF 대출 잔액 규모(135조 6000억원)보다 늘어난 2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융회사들은 내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고,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본다. 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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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소방수’로 나선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및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선다.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PF 채권 처리를 망설이는 금융사가 PF 채권을 매도할 때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업권에 총 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돌도록 뒷받침한다. 워크아웃 등 건설사 이슈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이 공사비 증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가 보증을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들이 PF 자금을 공급할 때 시행사 및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점검한다.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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