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72만명, 25만원씩 돌려받는다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72만명, 25만원씩 돌려받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2-18 00:31
수정 2023-12-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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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착오 금액 1796억
5년 내 대출받은 개인·중기 대상
금융권, 오늘부터 환급 신청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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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소상공인 72만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 규모는 총 1796억원으로 건당 평균 25만원 정도를 받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에 이자를 더해 1796억원(이자포함)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자는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당 채권을 사야 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의무를 면제해 왔다.

문제는 먼저 고객이 신청해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은행도 법무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채권을 매입한 당사자들이 속출했다. 지난 5년간 일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총 2조 600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해당 금액에 이자 등을 포함한 1796억원을 돌려줄 것으로 추산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환급액 비중이 52.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은행 32.2%, 저축은행 9.2%, 여신전문 6.4%, 보험 0.3%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 업종은 부동산업이 20.9%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20.6%, 건설업 8.3%, 숙박·음식점업 7.1%, 제조업 5.2%였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중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대출자다. 대출 회사에서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 등으로 환급 대상임을 일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의 전담 창구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설명서 및 여신 관련 내규를 바꿔 고객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2023-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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