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고금리 ‘24→20%’ 인하
“팔수록 손해” 신용대출 거절 속출
금리 상향 논의 정치권 반대로 표류
학계 “변동 여지 두고 규제 바람직”
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주요 69개 대부업체의 지난 8월 말 기준 신규 대출액은 95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66억원의 3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만 4955명에서 1만 2957명으로 급감했다. 이렇듯 최근 대출 총량이 줄어든 것은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꺼리는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줄수록 손해라는 생각에 신용대출은 팔려는 대부업체가 없다”면서 “신규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업체가 대출 거절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20% 법정 최고금리로는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입장이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내는 이자, 연체율,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최고금리가 최소 24%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조차 외면한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 이용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14%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시 “불법 사금융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24%에서 2021년 20%로 인하한 이후 기존 대부업계에서 대출받았던 차주 중 최대 23.1%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가 고사해 서민들의 대출 창구 자체가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이 기존 29.2%였던 최고금리를 2006년 20%로 낮춘 이후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했다.
금융당국이 올 초 법정 최고금리 인상 또는 시장금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금리 인상이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려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최고금리 조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관례처럼 금융위가 국회와 이견을 조율해 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를 26~27% 수준으로 올려 여유를 두거나 코픽스처럼 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오히려 서민 대출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3-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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