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원 이어 온라인서 하소연 쏟아져
은행엔 문의 쇄도… 사채로 몰릴 우려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연봉 수준으로” 요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입구에 설치된 대출 관련 안내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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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대폭 줄인다는 금융위의 권고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건너편 A씨는 하는 사업이 어려워, 아랫집 B씨는 딸의 대학교 학자금 융통을 위해, 우리 동네 C씨는 결혼을 앞두고 계층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상장 주식 투자를 하고자 대출을 생각했다. 윗집의 D씨는 무주택자를 벗어나고자 집을 매수했고, 일부 금액을 영끌했다”고 사례를 소개한 뒤 “이들이 범죄자인가, 법을 어겼나, 아니면 혹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을 운용할 자유가 있다”면서 “(대출 규제는)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자유경제주의 법칙을 외면한 채 대출을 죄어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E씨는 “일주일 전에 전세 계약금을 냈다. 10월 초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고 F씨 역시 “10월에 아파트 분양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돼 밤잠을 설친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가계대출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어서 위험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주담대가 막히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막히거나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담대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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