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보험사·카드사 등 대출 한도 축소
금융당국 “대출자 연소득 이내 운영 요청”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연봉 수준으로” 요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입구에 설치된 대출 관련 안내판.
연합뉴스
연합뉴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도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가계대출의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면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옥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은행권 5~7%, 저축은행권 21%로 제시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농협은행 외 다른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운데 연간 목표치 5%를 넘어선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이 지난 20일 금융위에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현재 60%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지역 중심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위는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이러한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 금융 당국의 관리 요구를 받던 농협은행은 신규 담보대출을 오는 11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3분기 한도 소진으로 다음달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업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급작스런 대출 중단 등 관리 대책의 부작용이 터져 나오면서 부채의 경착륙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앞세워 금융사 옥죄기에 나서면서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게 됐다. 은행들은 이미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과 전세대출 취급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직장인 박모(35)씨는 “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억제라는 방향은 맞지만, 금융사들이 연초부터 총량목표 관리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자칫 금융사의 건전성은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의 양적 축소만큼 부작용을 줄이는 등 연착륙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1-08-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